한국세관관세법개정공문

mycsl
2015-08-0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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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7월31일부터 시행되는 한국세관관세법개정 내용입니다.

아동용품 안전관리법

9503.00-2110
9503.00-2120
9503.00-2990
9503.00-3500
9506.29-0000

전기안전관리법
8507.30-0000
8507.50-0000
8507.60-0000
8507.80-3000
8507.80-4000
8532.23-0000
8532.25-0000
8536.10-1000
8536.20-0000
8536.50-4000
8544.42-2090

계량관련법

8423.81-0000
8423.82-0000

이상 코드로 신고되는 제품들은 한국수입통관시
7월31일부터는 요건으로 인증확인서를 필히 제출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통관업무에 불필요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확인하시고 진행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201507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