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세관2017년 제56호 세관공문 내용에 의거하여 해상과 항공으로 운송되는 출입국 운송도구 및 운송화물과
품목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며, 데이터보고 및 전송이 규범화됩니다. 대부분 항구는 2018년6월1일 부터 이미
실행중이며 위해항구는2018년 6월 15일부터 정식 실행됩니다. 관련내용을 요약해서 아래와 같이 말씀드립니다.
1.시간제한
배가 출항전 24시간전에 정확한 쉬핑메니페스트(SHIPPING MANI FEST)신고 필히 들어가야 합니다.
6월12일까지는 기존처럼 심천에서 화물발송 익일오후까지 신고서류를 당사에 주셔도 가능하지만
6월13일부터는 심천에서 화물발송 익일 12시전까지 신고서류를 주셔야만 정상적인 수출선적이 가능합니다.
(실제 실행상황에 따라 마감시간이 더 앞당겨질수도 있습니다)
2.품명정확
서류상 내용물 품명은 될수있도록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광의어 혹은 모호품명( 예: APPAREL, PLASTIC GOODS, TOOLS, PIPES) 으로된 신고서류는 세관접수불가 입니다.
이상 내용 확인하시고 원활한 운송업무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