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협정문(양허유형설명)
0 협정 발효일 즉시 관세철페
5 협정발효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페(이행 5년차 1월 1일 무관세)
10 협정발효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페(이행 10년차 1월 1일 무관세)
15 협정발효일을 시작으로 1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페(이행 15년차 1월 1일 무관세)
20 협정발효일을 시작으로 2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페(이행 20년차 1월 1일 무관세)
10-A 이행 9년차 1월1일을 시작으로 2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페(이행10년차 1월1일 무관세)
15-A 이행 11년차 1월1일을 시작으로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페(이행15년차 1월1일 무관세)
20-A 이행 11년차 1월1일을 시작으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페(이행20년차 1월1일 무관세)
20-B 이행 13년차 1월1일을 시작으로 8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철페(이행20년차 1월1일 무관세)
PR-1 협정 발효일 즉시 기준세율의 1퍼센트를 인하(기준세율의 99퍼센트 유지)
PR-8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8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2퍼센트 유지)
PR-1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90퍼센트 유지)
PR-1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1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5퍼센트 유지)
PR-2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2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80퍼센트 유지)
PR-3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70퍼센트 유지)
PR-35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35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65퍼센트 유지)
PR-50 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세율의 50퍼센트를 5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하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기준세율의 50퍼센트 유지)
PR-130협정 발효일을 시작으로 관세율의 130퍼센트로 10단계에 걸쳐 매년 균등 인상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종가세 130퍼센트 유지)
TRQ 일정물량에 한해 무관세로 수입하되,나머지에 대해서는 기준관세율 유지
E 기준관세율 유지